어가행렬

모든 국가 의례(儀禮)를 행하는 의식에는 반드시 역동적이고 생생한 현장감이 있는 어가행렬(鹵簿:노부) 이 있었다. 특히, 조선왕조는 수백가지 의식에 따른 수많은 어가행렬이 역대 임금의 의식을 통해 다양하게 있었는데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세종실록(世宗實錄)> 등 문헌으로 그 내용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중 반차행렬(班次行列)은 제향을 모실 때 채택했던 어가행렬로서 그 성격상 향연의 성격은 생략하고 엄숙 하고 장엄한 행차(行次)에 역점을 두어 열성조의 제례를 행하였다.

조선 건국 초기에 태종(太宗)은 이조판서 허조(許稠)에게 일러 그때까지 전해오던 제의(祭儀)를 집대성하 도록 하였으나 미흡하여 예관(禮官)들이 재량껏 집행하는 일이 많다가 세종(世宗) 때에 이르러 다시 명하여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 등을 정립하여 신미년(1451)에 완성하였다. 이때 관례(冠禮)도 강구하였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고, 이미 완성된 네가지 예와 허조가 자료를 모아 엮은 오례(五禮)를 <세종실록>에 적어 오늘에 이른다.

특히, 가례 부분에는 노부의 차제(次第)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한편, 세종(世宗) 때부터 예제(禮制)가 정립되자 성종(成宗)에 이르러서 <국조오례의>를 편찬함으로써 국가의 기본 의례가 비로소 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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