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의 면복


면복은 제왕(帝王)이 제례(祭禮)나 즉위식(卽位式), 정조(正朝), 조회 (朝會), 수책(受冊), 납비(納妃) 등에 착용하는 예복(禮服)으로써 왕은 9 류면 9장복(九旒冕九章服)을 입고, 황제는 12류면 12장복(十二旒冕十二 章服)을 입었다. 그래서 통칭 제왕복을 9장복, 황제복을 12장복이라 하고, 제례시에는 여기에 방심곡령(方心曲領)을 달았다.


1. 9장복(九章服)

9장복(九章服)은 임금의 제복으로 아홉 가지의 문채가 새겨져 구장(九章)이라 하며, 상의(上衣)에는 5장 (五章)으로 양 쪽 어깨에 용(龍), 뒤[등]에 오악(五嶽 : 산 그림), 소매에 화(火 : 불), 화충(華虫 : 꿩), 종이 (宗彛 : 범무늬의 술통)를 양사(陽事)라 하여 그렸고, 상(裳 : 치마)에는 4장(四章)으로 조(藻), 분미(粉 米), 보(黼), 불(黻)을 음공(陰功)이라 하여 수놓았다. 여기에 갖춰 쓰는 면(冕 : 冕旒冠)의 면판(冕板)은 너비가 8촌, 길이는 1척 6촌, 앞이 둥글고 뒤는 모가 진다. 현(玄)색에 안은 훈(纁)색으로 넣고, 붉은 증 (繒)으로 한다. 앞 높이는 8촌 5푼, 뒤 높이는 9촌 5푼이며, 금(金)으로 장식한다. 9류(九旒)요, 줄(旒)마다 5색의 옥을 9개씩 꿰어 아홉 줄을 늘여 만든다. 옥의 배열 순서는 홍(紅), 백(白), 청(靑), 황(黃), 흑(黑)이 고, 줄[旒]의 길이가 9촌이다. 이는 태종 3년에 내려진 제도로 제후국의 예를 행할 때 전하의 면복이다.


2. 면류관(冕旒冠)

면류관은 황제의 대례복에 갖추는 면관(冕冠)으로 원광오사모(圓匡 烏紗帽) 위에 길이가 2척 4촌, 너비가 2척 2촌의 장방형 복판(覆版)을 얹고, 겉은 현색(玄色)이고 안은 주색(朱色)이며, 앞면은 천원(天圓) 의 원리에 따라 둥글고, 뒷면은 지방(地方)의 의미로 모가 진다.

앞면과 뒷면에 각각 12류(旒 : 줄)의 7색 옥구슬을 황(黃), 적(赤), 청 (靑), 백(白), 흑(黑), 홍(紅), 록(綠)의 순서로 느렸는데, 유(旒)의 길이는 9촌(九寸)이다. 금잠(金簪 : 관을 머리 상투에 고정하는 금비녀)을 쓰고, 면(冕)의 양 옆에 검은 끈을 달고 끝에 옥진(玉瑱)을 달아 충이(充耳 : 귀막이)로 하며, 자주빛 끈을 양쪽에 달아 턱 아래에 매도록 하고, 한 가닥씩 좌우측으로 비녀를 고정시킨 후 아래로 늘어뜨린다.

이 유(旒)의 수가 지위(地位)를 나타내는데 황제는 12류, 왕(제후)은 9류, 왕세자는 8류이다.


3. 12장복(十二章服)

황제(皇帝)의 대례복(大禮服)으로 열두 가지의 문채가 새겨져 십이장이라 하며 면(冕)은 12류(十二旒 : 열두 줄)요, 상의(上衣)에 6장(六章)으로 양 어깨에 해와 달(日月), 뒤쪽(背)에 오성(五星), 조금 아래 칠악(七岳 :

일곱 개의 산봉우리), 옷소매의 위쪽에 용(龍- 변화), 아래에 화충(華虫 : 꿩-孝)의 그림을 그렸으며, 상(裳 :

치마)에는 이(彛 : 술통- 불변), 조(藻 : 마름- 깨 끗함), 화(火 : 불-밝음), 미(米 : 쌀- 백성의 養育), 보(黼 : 도끼-公私를 가려 斷을 내림), 불(黻 : 兩亞자모양-분별함)의 6장(六章)을 수놓았다. 이는 광무(光武) 원년(元 年-1897년)에 황제국(皇帝國)으로 선포되면서 내려진 제도로 대한예전(大韓禮典)에 자세한 기록이 있다.


4. 상의(上衣)

증(繒 : 비단)으로 만드는데 빛은 현(玄 : 검푸르면서 약간 붉은 빛이 나는 색)이며 안은 남색이다. 6장 (六章 :日月, 龍, 五嶽, 火, 華虫, 宗彛)이 그려져 있는데 양쪽 어깨에는 직경 5촌의 둥근 해 안에 삼족오 (三足烏), 둥근달 안에 토끼 또는 두꺼비를 수놓았고, 등에는 별과 산을 수놓았고, 양쪽 소매에는 용과 화충을 수놓았으며, 상의에 길이는 치마의 6장(六章)을 가리지는 않는 정도로 한다. 해와 별과 달은 하늘을 뜻하고, 산은 땅을 뜻하는 것이며, 용과 화충은 비와 구름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5. 상(裳:치마)

증(繒)으로 만드는데 빛은 훈(纁 : 분홍빛)으로 일곱 폭인데 앞쪽이 세 폭이고, 뒤가 네 폭으로 폭마다 삭폭(削幅 : 양쪽 가에 한 치씩 꿰매는 것)을 두르고, 허리는 수(繡)없이 벽적(襞積 : 주름을 잡는 것)이 있고, 치마 끝에 벽(綼)과 석(緆)이 있는데 너비가 각 1촌 5푼(一寸五分)이며, 앞 양쪽에 화(火), 종이(宗 彛), 조(藻)와 분미(粉米), 보(黼), 불(黻)의 육장(六章)을 두 줄로 수놓는다.

이 육장에서 종이(宗彛)는 종묘의 제기(祭器)로서 효(孝)를, 조(藻)는 바다의 풀로 청결 또는 결백, 화(火)는 덕 (德) 또는 정의, 분미는 목민(牧民)을, 보(黼)는 왕의 결단을, 불(黻)은 선향배악(善向排惡)을 뜻하는 것이다.


6. 중단(中單)

제복의 안쪽에 받쳐입는 속옷으로 백증(白繒 : 흰비단-백색 雲紋緞)으로 만들며 청령(靑領 : 푸른 깃)을 소매끝과 옷자락 끝에 두르고, 목 깃에는 불문(黻紋) 12개를 새긴다.


7. 대대(大帶)

비(緋 : 붉은빛)와 흰색의 비단을 합하여 꿰맨다. 이는 허리에 두르는 각이진 띠로 각띠라고도 한다.


8. 혁대(革帶)

앞부분은 옥으로 장식하고, 뒤는 옥을 쓰지 않으며, 여기에 패(佩)와 소수(小綏)를 맨다.


9. 패(佩:패옥)

패(佩) 또는 패옥(佩玉)은 혁대(革帶) 좌우에 걸도록 金갈고리로 형 (衡)을 만들고, 다음에 중형(重衡)이 이어지며, 중앙에 거우(琚瑀 :

옥돌로 만든 노리개)가 연결되어 있고, 그 아래에 쌍황(雙璜 : 쌍으로 반쪽 둥근 패옥)이 있으며, 밑에 옥화가 있다. 옥화 밑에 옥적(玉 適)을 둘 드리웠는데 운용문(雲龍紋)을 새겨서 꾸미고 묘금(描金)한 다. 형에서 끈 다섯을 내려뜨려 매고 옥주(玉珠)를 꿰었는데, 걸을 때면 형아(衡牙)와 두 옥적이 황과 더불어 부딪쳐서 소리를 낸다. 형 (衡), 거우(琚瑀), 쌍황(雙璜), 형아(衡牙), 적자(滴子)는 모두 민옥(珉玉)으로 만든다.


10. 후수(後綬) 또는 대수(大綬)

대수(大綏)는 치마 뒤에 다는 것인데 홍화금(紅花錦 : 붉은 빛깔의 꽃이 수놓인 비단)으로 만들며 위에는 쌍으로 금환(金環)을 달았다.

훈색 바탕에 황(黃), 백(白), 적(赤), 현(玄), 표(縹), 녹(綠)의 6채색으로 되었고, 이 여섯 가지 색깔은 동서남북 및 중앙을 뜻하며 춘하추동 등도 뜻한다.


11. 방심곡령(方心曲嶺)

백라(白羅 : 엷은 흰 비단)로 동정같이 둥글게 만들어 목에 두르고, 가운데에서 아래로 이어 네모의 모양이 있고, 중앙은 뚫려 있다. 왼쪽에는 푸른 끈, 오른 쪽에는 붉은 끈이 달려 있다. 이는 몸과 마음을 단정 하게 하라는 뜻이다.


12. 폐슬(蔽膝)

붉은 색의 비단에 위에는 비(紕 : 가에 선을 돌려 누빈 것)가 있고, 아래는 선이 있으며, 위로부터 조(藻), 분미(粉米), 보(黼), 불(黻) 을 두 줄로 수놓는다. 이는 꿇어앉을 때 무릎을 가리는 것으로 혁대에 다는 것이었으나 지금은 치마에 꿰맷다.

폐슬(蔽膝)


13. 말(襪:버선)

꿰맸다.비초(緋綃 : 붉은색 비단)로 거죽을 하여 만든다. 이는 대례 (大禮)를 행할 때 신는 버선이다.


14. 석(舃:신)

붉은 비단으로 거죽을 하고, 안은 백증(白繒)으로 하며, 황색 띠를 두르고 현색(玄色) 끈으로 맨다.


15. 규(圭:홀)

백옥으로 하며 길이는 1척 2촌(一尺二寸)이다.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원리에 따라 위는 둥글고, 아래쪽은 모가 졌다. 손잡이는 황색 비단으로 싸맨다. 왕과 왕세자 홀은 청옥으로 만들며 길이가 9촌(九寸)이다.


Tel. 02-765-2124 | Fax. 02-742-1676 | rfo2124@naver.com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89 이화회관 4층

© 2020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보존회. All Rights Reserved.